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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 이 최신 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의 법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8월 21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법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제정된 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역할을 확장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자산유동화라는 혁신적 기법의 도입·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거래뿐만 아니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출현과 증가로 시장은 빠르게 다변화되었으나, 제정 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적된 금융환경의 변화와 운영상 미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등록유동화거래의 급증에 대응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3년 자산유동화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주 자산유동화법 개정판은 이러한 2023년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 해석과 적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주석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조문과 신설 조문까지 포함해 전 조문에 최신 주석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각 조문의 법률적 해석은 물론 관련 실무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종사자와 연구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불편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주석서의 장점을 살려 향후 법령 개정이나 실무 변화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독자 여러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자산유동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이선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집필대표
    ㅇ공지윤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권진홍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김규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ㅇ김용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김종구 회계사(회계법인 공명)
    ㅇ김희수 회계사(회계법인 공명)
    ㅇ박정일 공인회계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서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선용승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안형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윤수진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윤태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이종욱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조성은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최용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한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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